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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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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20 10:30 조회3,7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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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와이프(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F2A)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최초 신청은 2015년에 하였으며, 현재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Priority Date : 17th, April, 2015

I-130 Approved Date : 20th, Oct, 2015

 

진행을 하던 중에 저의 첫째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2015년 9월 5일) 저의 다큐먼트에 아이를 추가하여 같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둘째 아이가 생겨서 어쩔수 없이 와이프는 미국을 먼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낳기 위해) 따라서 이제 18개월 아이와 저만 한국에 남아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영주권 수속 과정이므로 둘째아이의 출산을 보기 위해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17th, Feb 2017에  NVC에서 DS-260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메일을 받고 현재 파이낸셜 다큐먼트 까지 제출한 상황이며, 어제 NVC에 전화로 확인 결과 다큐먼트는 도착했고 취합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면 아래 사진처럼 아직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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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은 이제 저의 서류들이 한국으로 이관 될것이며,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위와 같은 저의 상황이라면, 실제 인터뷰 날짜 발표일과 인터뷰 이후 미국을 들어가 가는 날짜는 어느 정도로 예상 할 수 있을까요?

 

2.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달안에 갈 수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6달까지 걸릴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의 상황에서 그 차이는 너무 크기만 합니다. 혹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가령 어디서 실시간 검색이 가능 하다던지)

 

3. NVC 혹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사정을 이야기 하면 시간을 당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채널로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게 좋은가요?

 

4. 3번과 같은 내용으로 Humanitarian Parole 이라는 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허나 이의 경우 제가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 저의 스테이지에서는 오히려 더 늦혀 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5. 여행 비자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있다면 리젝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가요?

 

6. 1-5까지의 방법을 제외하고 최대한 빨리 들어가거나 들어가게 되는 날짜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ㅜ.ㅜ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인터뷰 날짜 통보가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면, 비교적 정확한 그 시기를 예측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실제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면, 통보해 주겠다는 레터를 받고도, 약 8주 이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NVC 와 주한 미대사관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주고 있으므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비교적 정확한 날짜를 추정하는 것은 대략의 기간 정도가 정해져 있을 뿐 언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 드리기 불가능합니다. 주한 미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인터뷰 날짜에 대해 문의하셔도 유사한 답변을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3. 반복적으로 비슷한 답변을 계속 드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주한 미대사관에 아는 사람"을 특정하신다 할지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4. 그 시기가 늦어진다는 예측은 어느 정도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Humanitarian parole 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1)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보시고, 비자를 발급 받는 그 과정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거나 2) 이와 유사한 비자 신청을 하셨더라도 request to expedite 를 신청하시는 경우인데, 보통 expedite 를 신청하는 사유 자체를 놓고 심사하는 절차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늦어질 수 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 이미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B1B2 를 진행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절차 상 가능한 일이기는 하나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 자체를 철회 하신 후, 1~2 개월 뒤 시스템 상의 신분을 확인한 후, B1B2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배우자 및 자녀가 이미 영주권자라면, B1B2 비자 발급은 오히려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현재로서는 좀더 기다려 인터뷰를 보시는 것이 가장 최선일 듯 싶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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