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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주권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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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5 10:41 조회3,5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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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I-130과 I-485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I-130승인이 난 후에 I-485를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I-130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엔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I-130 과 I-485 를 동시에 진행하시거나 또는 I-130 승인 이후에 진행하셔도 절차 상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면, 영주권 취득까지 약 10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 I-485 를 함께 진행하신다면, 승인과 함께 (약 3~5개월) I-485 심사도 같이 이뤄져 (약 4~6개월) I-485 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절차 상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i-485 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 그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니 그 두 가지를 단순 비교하기란 어렵습니다. I-130 을 먼저 신청하신다면, 대략 3~5개월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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