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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Re: 미국비자거절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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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5 10:32 조회3,6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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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사업장 허위기재 서류위조로 미국비자 거절당했는데요

이번에 esta로 5일정도 하와이여행방문하려합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어서요 영주권자이구요

5,6년전에 괌에 여행갔다온적도 있는데도 잠시 들어갔다오기 힘들까요

그리고 배우자 신청 이민 비자는 가능한지요..

마지막 질문으로요 B1/B2 비자는 무엇인지요

 

 

<<답변 드립니다>>

 

미국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되시는 경우는 보통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경력,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등이 있으신 분들께서 주로 대상이 됩니다. 서류 위조라 함은 우선 도덕과 윤리에 관한 범죄경력이 되므로 최초 신청하셨던 비자는 거절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sta 는 이러한 범죄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러시면, 방문비자 B1B2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하나,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 위조 부분은 역시 B1B2 비자 신청도 Waiver (사면 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결혼하실 영주권자가 현재 있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라면, 더욱 B1B2 는 발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Esta 발급이나 B1B2 비자 신청 시 모든 질문에는 사실대로 밝히셔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괌은 현재 미국령으로 되어 있고, 하와이는 같은 섬이라 할지라도 미국 영토로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괌 방문 시 Esta 를 발급 받으셨다면, 혹시 모든 질문에는 비자 거절 이력을 모두 사실대로 밝히셨는지요? 간혹 서둘러 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질문을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추후에 비이민/ 이민 비자 신청 시 Esta 내역에 있어 위증으로 조회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받으셨던 비자 거절 기록은 모두 조회되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다 해도 역시 Waiver 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이민법인 사무실로 방문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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