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NIW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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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일17-03-15 09:25 조회3,2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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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이며 미국 NIW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NIW 진행 중 이민국 승인거절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NIW 승인거절로 인하여 이민국에 제 이력이 남아
나중에 이스타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등이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등 솔직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욱 변호사입니다.
NIW I-140 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할 불이익은 없으나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보야 할 것입니다.
1. I-140 거절: NIW를 통한 I-140 접수는 취업이민 2순위 신청서일뿐입니다.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에 그 승인을 거절하였다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경우) 비이민비자를 만료시키거나, 추후에 (한국에 있을 경우) 발급받을 ESTA, 방문비자 혹은 기타 비이민비자의 신청 및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2. I-140 승인, 비자발급 거절: 다만, NIW I-140 승인이 난 후, 한국에서 대사관 인터뷰 진행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는 경우에 그 비자 발급이 거절 당한 경우에는 추후에 ESTA 혹은 방문비자 및 기타 비자를 발급받는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비자거절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인데, 그 거절사유가 치유되지 않는 한, 혹은 치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절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적인 비자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절사유는 불법체류와 같은 미국이민법 위반 혹은 범죄행위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으로는, 역으로, ESTA나 방문비자 및 기타 다른 비이민비자의 발급이 거절당한 경우, 이민비자를 발급받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 계실경우, NIW를 통한 I-140가 승인이 난 후에는 ESTA 및 방문비자 혹은 비이민비자의 발급은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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