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 초청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원 작성일17-03-14 11:32 조회3,771회관련링크
본문
저의 아내가 얼마전 미국 영주권인터뷰도 했고(미국시민권자의 엄마 초청)
신체검사상 절차로 아마도 다음달 말에는 이민 비자를 받을수 있을듯합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 초에 미국에 입국해서 정식 영주권자 자격을 얻어서
현재 미국내에서 F1자격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두 아이들에게 영주권을 주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입국후 바로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는지요?
2.가족초청의 경우 우선일자가 두종류가 있던데 간단히 차이점을 설명해주실수 있을런지요?
아님, 저희의 경우 앞으로 대략적 과정이 일자별로 어떻게 진행될런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큰아이는 2020년5월25일이 되면 만21세가 됩니다.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보면 앞으로 2년을 기다려야 이민비자 인텨뷰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접수가능 우선일자를 보면 앞으로 1년반을 기다려야 정식 이민접수가 된다는 뜻인지요?
3.아이들의 영주권 수속을 미국현지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미사모에 의뢰해도 별다른 지장없이 도움을 주실수 있을런지 사실 궁금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