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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자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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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3 16:59 조회3,8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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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합니다  학교로부터 1-20비자 발급받아 이민국ㄱ에서 원하는 필요한서류 다 제출한상태로 복원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1-결과가 나오기전에 한국으로 나와도 되는건지
                      2- 1-20비자를 발급받은 학교가 4개월치 수업료를 지불 해야 하는데 사정을 봐주어 2달씩 나눠서 지불했는데 2월달에 나올려고 하기대문에 학교를 등록 안하려고 하는데 복원하는과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F-1 신분 복원(Reinstatement) 신청한 후에 이민국 결정이 나기도 전에 한국으로 오시면
복원신청한 것이 거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질문자의 수개월 동안의 out of status 상태로 인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향후 F-1 비자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민국의 결정이 날 때까지 현재의 I-20를 유효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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