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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병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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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12 15:29 조회3,7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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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1월 5일까지 병역문제때문에 병역을 연장해야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관광비자로 미국에 2006에 와서 E2 visa를 걸쳐 저는 F1 visa가 있고요.
이제 곧 대학 졸업을 하는데요 이 병역을 연장할려면 뭐를 정확해 해야되는지 몰라서요.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으셧구요 저는 21살이 되서 부모님 밑에서 나왓거든요. 
병무청 사이트에 갔더니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그리고 체류자격(허가서) 사본을 가져가야한데는데요. 꼭 부모님과 같이 가서 부모님과 함께 있는걸 확인해야되나요 아님 가족거주사실확인서만 제가 혼자 가져가면 될까요? 그리고 체류자격 (허가서)는 뭐를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이미 말씀들엿드시 저는 곳 이번 5월달에 졸업을 하거든요.
OPT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제가 H-1 visa sponsorship 이년 9월쯤부터 해줄곳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영주권자시고 제가 부모님과 미국에서 5년이상을 같이 있엇기때문에 한번 연장할때 37 살까지 연장할수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만 25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질문자가 계속 미국에서 체류중이라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병무청에 제출하면 만 37세까지 국외여행을 허가받고, 병역을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질문자의 부모님의 미국 영주권 카드와 본인과 부모님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입증서류들(예를 들면, 부모님의 Tax Return, 공과금 증명서, 주택소유권 입증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본인의 F-1 신분변경 승인서와 재학증명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상기 질문 관련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계약관계나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업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비자 또는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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