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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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8 10:39 조회3,7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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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는 저의 형이 이혼을 진행중입니다.
둘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와이프는 시민권자, 형은 영주권자입니다.
혼인신고는 미국과 한국에 모두 되어 있었고 작년 4월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곧 이혼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호적을 하루라도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둘다 한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혹시 미국 이혼판결이 나면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하여 한국 법원에 대리로 이혼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면...혹시 친족이 아닌 한국에 있는 친구가 대신 신청을 해줄 수도 있는지요...
미국 이혼 판결후에 한국에도 이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미국과 한국에 모두 되어 있었고 작년 4월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곧 이혼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호적을 하루라도 빨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둘다 한국을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혹시 미국 이혼판결이 나면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하여 한국 법원에 대리로 이혼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면...혹시 친족이 아닌 한국에 있는 친구가 대신 신청을 해줄 수도 있는지요...
미국 이혼 판결후에 한국에도 이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미국의 이혼판결의 효력을 한국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형님이 미국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한국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한국에서도 이혼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형님이
한국 가정법원의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을 잘 아는 친척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판결 수속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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