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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to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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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8 10:32 조회4,0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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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주권자의 21세미만 동반자녀로 Following to join을 진행하면 F2A나 F2B처럼 영주권문호를 기다리지 않아도
1년정도 이내에 영주권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수속기간중 만21세가 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동반 자녀는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전에 법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되어 있다면,
영주권 문호와 무관하게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자 동반 자녀로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수속중에 만 21세가 넘었지만 아동신분보호법(CSPA)의 혜택을 받아서
영주권 문호 오픈 당시에 만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로 간주되었다면 영주권 문호가 오픈된 달의 첫날로부터 1년 이내에
미국내에서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든지 또는 한국에서 NVC에 DS-260 이민비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follow-to join으로 동반가족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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