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직(레스토랑)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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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8 09:47 조회4,12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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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일년 근무후 귀국했는데요
같이 일하던 사람의 일자리 제공 이 들어왔어요
그런경우는 그분에게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하고 저는 어떤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분의 경우 내년에 레스토랑을 3개 더 오픈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갈수 있었으면 하는데
노동청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그래서 그 쉐프랑 연락을 취해 가려면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한데 나를 도와줄 수있는지 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숙련직(2년 이상 훈련 또는 경력) 또는 비숙련직(학력, 경력 무관)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질문자를 채용하여
스폰서를 하여 수속을 진행할 뉴욕의 상기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속과정중에서 노동허가 수속과정은 현지 이민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구비서류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사에서는 I-140 이민청원서 절차 및 NVC와 미국대사관 비자 신청 및 인터뷰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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