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일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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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7 11:47 조회3,99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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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게되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영주권자인 제가 같이 한국으로 나갈때 Reentry form을 꼭 받아야만 하는지요?
2년이상 거주해야하는데 2년마다 연장을 하기위해서 다시 미국으로 와야한다는데
Reentry form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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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2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Reentry
Permit을 받아서
한국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오시기 약 3개월 전에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고
약 4~6주 후에 지문날인까지 하고 한국으로 와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entry Permit을 받으시면 보통 2년 유효기간 동안 한번 미국에 입국해도 영주권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것을 받기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6개월 내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가 어렵다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ESTA 무비자를 신청하셔서 미국에 입국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장기체류가 필요하면 미국에 입국하시기 4개월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를 주한미국대사관내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승인되면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이민비자 수속기간이 약 2~4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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