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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 아동청소년보호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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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a 작성일15-01-26 11:18 조회3,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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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F2-A로 신청했는데 수속기간이 길어져 2016년 1월에 만 21세가 되도록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아 F2-B로 넘어가게되어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질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F2-B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F2-A만큼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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