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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음주운전 (비숙련자이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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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06 11:12 조회3,9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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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수속시 10년전 단순음주 (면허취소2회)도 문제가 되어 서류에 주기해야하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거절)
범죄경력회보서에 포함이 되나요?  그외에는 범죄기록 없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10년전 단순음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일이 없이 경찰단속에 걸려 면허취소 2회를 당했고,
벌금형을 받았다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도덕적인 행위와 연관이 없다면 미국 이민 수속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하시고 질문자는 동반가족으로 하시면 비자발급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설령 비자발급이 거부되더라도 Waiver 수속을 통해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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