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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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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1-29 09:55 조회3,6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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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남편이나 와이프) 가 향후 H1b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예정경우 상대방인 남편이나 와이프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답변>>
부부중 한 명이 H-1B 비자를 받고 일하실 경우에 다른 H-4 신분의 배우자도 최근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의해
이르면 다음달 부터 워킹퍼밋을 이민국에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웹사이트 News를 참고 바랍니다.
 
그 외에도, H-1B 신분의 배우자가 고용주를 통해 이민국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경우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다른 배우자와 함께 I-485 신분변경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동시에 그 배우자가 워킹퍼밋 신청서도 접수하여 약 2개월 후에 승인 받아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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