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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재입국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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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상영 작성일15-01-28 13:38 조회3,6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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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11월에 미국 영주권을 받고 그이후 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도중 2013년에 6월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였고, 7월에 지문찍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차후에 재입국허가서가 저의 미국주소로 발송되었다가 분실이 되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관련 재신청을 하지않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2015년에 재입국허가서를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2015년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기전 가족(배우자, 아들)들 영주권 신청을(F2A) 하려고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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