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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가족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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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02 11:06 조회3,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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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남편이나 와이프) 가 향후 H1b 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예정경우 상대방인 남편이나 와이프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부터입니까? 이에 관한 오바마 행정명령은 혹시 나왔는지요?
답변>>
미국 이민국에 의하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의거하여 올해 5월 26일부터 다음 조건중 하나의 조건을 갖춘 미국 H-1B 전문직 취업 신분 소지자의 배우자(H-4 신분)는 워킹퍼밋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미국 H-1B 전문직 취업 신분 소지자의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이 승인된 경우, 또는 
 
2) 미국 H-1B 전문직 취업 신분 소지자가 미국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한 상황에서 H-1B 체류기간이
    6년 이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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