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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23 17:26 조회4,0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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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서 4년정도 학생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취득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캐나다로 이민차 취업비자를 받고 와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도 이민법이 계속바뀌고 신청해놓은 영주권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데다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채류할수 있는 비자도 유지를 하기 힘들것같아서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보니 미국 이민기간이 많이 단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과제빵 전공으로 학교를 졸업하였고
관련 자격증 2개를 소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3년 쿡으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딸 2명(1 미국 시티즌.1 캐네디언 시티즌) 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요리 분야에서 일하시려면 미국 취업이민 3순위 EB-3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비자를 취득 하시려면  질문자를 채용하여 스폰서를 하여 수속을 진행할 사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를 찾는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이도 수속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를 밟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완구제조공장(봉제보조직), 닭가공 회사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의 현재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지금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여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 3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0개월(급행수속시)에서 1 4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가 걸리면 수속기간이 1년에서 1 2개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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