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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중 changing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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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23 17:15 조회4,8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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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중이구요..우선일자 오픈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스폰서업체.사장님이. .계약서에 저를.고용하는조건을 넣고 
사업체를 .다른분한테...처분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영주비자취득및 입국후.영주권취득에..문제가. 없는지요??
입국후에..인수한..사장님..고용인으로..part time 으로.일해도
나중에.시민권취득시..지장없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노동허가신청서와 이민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에 NVC 수속절차후 비자 인터뷰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폰서를 한 고용주 사업체를 다른 고용주가 인수하고, 그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다면,
그 고용주로부터 재고용허가서를 받아서 비자 인터뷰시에 영사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질문자를 스폰서해준
고용주 사업체에서 고용주와 합의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을 Full Time으로 일해야 미국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단, 고용주의 재정 사정이 어려워 질문자를 part time으로 밖에 채용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와 합의하에 6개월 이상 part time으로 일해도 미국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상기 입증 서류를 시민권 신청시에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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