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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2-23 17:02 조회3,5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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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진행중인 3순위 숙련직 진행 보류중인 상태에서 현재 미국에 나와있는데
보류중인 숙련직 대신에 H 혹은 L 비자로 영주권 수속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숙련직 취업이민 수속 진행 보류중에 미국에서 H 또는 L 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H 또는 L 신분을 오래 갖고 있더라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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