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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중 changing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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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비자 작성일15-02-17 21:51 조회4,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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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질문드립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중이구요..우선일자 오픈후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스폰서업체.사장님이. .계약서에 저를.고용하는조건을 넣고 
사업체를 .다른분한테...처분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영주비자취득및 입국후.영주권취득에..문제가. 없는지요??
입국후에..인수한..사장님..고용인으로..part time 으로.일해도
나중에.시민권취득시..지장없는지요??

항상.답변주셔서..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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