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 해외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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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24 11:46 조회3,87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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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는 미국 시민권자이시며 어머니께서는 현재 영주권자 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집안행사로 인해 2012년 9월 경 한국에 나와 같은해 12월경 입국하셨고
2014년 10월 22일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셔서 한국에 나오셨다가 다행히 건강히 회복되어 2015년 3월 7일 다시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입국시 경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체류기간 138일 입국시 family emergency 상황은 설명을 잘 못하시고 관련서류도 없어, 경고만 받고 입국하셨습니다)
문제는 현재 할머니께서 위독하셔서 현재 3월 26일을 넘기기가 힘든상황속에
임종을 지켜보고 장례를 위해선 다시 한국에 재입국을 해야할 상황인데(현재 나오셔도 시민권자인 아버지와 1-2주정도만 체류예정, 미국에서 주거지 및 부모님 두분 모두 직업이 있으시고, 어머니의 경우 미국노인복지사로 직업이 있으십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시간이 없는관계로 어떻게 준비하고 나오셔야할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남깁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어머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셨다가 미국 재입국을 수월하게 하시려면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직업도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한국에서 할머니의 위독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병원기록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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