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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19 10:36 조회3,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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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와 와이프가 같이 비숙련직 이민을 준비할려고 하는데요
한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와이프가 미국에 F1비자로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3년정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방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2011년 돌아왔습니다.
10년간 미국에 가지 못한다고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추방재판을 받을 당시 혹시나하는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이건 도움이 안되는거겠죠??ㅠㅠ)
결론은 현재 와이프와 같이 미국으로 비숙련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주가 되고 와이프는 동반으로 할려고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바에 의하면 웨이버를 한다고해도 제가 먼저 미국에 비숙련직으로 가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현재 한국에서 혼자 남을시에 (웨이버 기간이 6개월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생활능력이 되지 않아서요...
그래서 꼭!!!!!!!같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와이프가 먼저 웨이버를 하고 나서 승인이 되면 비숙련직을 그때 시작하고 싶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제가 하고 싶은대로만 할려는 것 같지만...와이프와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와이프가 웨이버를 진행했는데 승인이 되지 않으면...
글로 쓰려니 너무 주저리주저리 글을 적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이버 비용이 많이 비싸겠죠??
(300만원이 넘을까요??...)
 
 
답변>>
질문자의 부인의 경우에 3년 불법체류와 추방판결 건으로 인해 10년 입국금지 상황이므로
질문자를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직 주신청자로 하고,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 함께 미국 대사관 비자신청하고 인터뷰하여 질문자의 비자가 승인되고, 부인의 동반가족 비자가 상기 건으로 인해 거절되면 질문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1~2주 후에 Waiver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iaver 신청시 영주권자 배우자의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면 부인의 Wiaver 신청 건은 승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Wiaver 신청 건에 대한 수속기간은 약 4~6 개월 소요되나, 이 기간중에 질문자가 한국을 오가면서 부인을 돌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의 Wiaver 수속대행비용은 400만원(2회 분납, 부가세 10%, 번역비 별도)이고, 이민국의 수수료는 $585불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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