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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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27 11:38 조회4,1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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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있을때 이민 신청을 하던중에 사고로 다리가 다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비자는 벌써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미국으로 가는 여행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미국남자와 결혼을 했고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혼을 하고 다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했었답니다. 핑거프린팅 유효기간이 작년 11월말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보려고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여행비자가 제대로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
질문자가 이번에 90일 이내 단기간
미국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B1/B2 관광비자 보다는 ESTA 무비자를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B1/B2 관광비자는 질문자가 과거에 미국
이민국에 이민을 신청한 적이 있으므로 미국 대사관의 심사가 까다롭고 발급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가
무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우선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전자여권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가 범죄 전과가 없고, 전염병이 없고, 과거에 입국거부나 비자거절을 당하지 않았고,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ESTA 무비자 신청을 하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STA 무비자를 신청을 하면 보통 24시간
내에 승인이 되며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며, 이것을 2년동안 반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면 과거에 영주권 신청했던 것을 포기하는 포기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에 입국장에서 짧은 기간 내에 미국을 출국하거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ESTA 무비자 입국 목적에 따라 미국내 여행 또는 친지
방문 등 목적과 구체적 일정을 잘 설명하셔야 수월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입국장에서 보통 90일 이내의 체류기간을 받고 입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는다면 그 기간내에 미국 여행을 마치고 반드시 미국을 출국해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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