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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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3-27 11:02 조회3,9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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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기간 만료 및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국내 취업중이며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 하던중 본인의 부주의로 취업비자 기간이 2015년1월28일로 만료되었음을 알았습니다. 6년이상 취업비자 신분으로로 정상 근무중이며, 정상 세금납부자입니다. 여기저기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2008년 이후 법 조항에 의하면 만료 기간이 180일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 이후 이와 관련된 법조항이 개정되었는지 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 되었다는 조건이라면 비자 기간이 만료 되어도 영주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겠는지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취업비자기간이 금년도 1월 18일에 만료되었다면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I-140 이민청원서는 이민국에 접수할 있으나,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I-485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는 접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이민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니, 되도록이면 불법체류 기간 6개월 이내에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한국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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