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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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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사모회원 작성일15-03-26 11:33 조회3,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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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비자 기간 만료 및 영주권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국내 취업중이며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 하던중 본인의 부주의로 취업비자 기간이 2015년1월28일로 만료되었음을 알았습니다. 6년이상 취업비자 신분으로로 정상 근무중이며, 정상 세금납부자입니다. 여기저기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2008년 이후 법 조항에 의하면 만료 기간이 180일 이내이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008년 이후 이와 관련된 법조항이 개정되었는지 또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 되었다는 조건이라면 비자 기간이 만료 되어도 영주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겠는지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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