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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과 시민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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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08 15:06 조회3,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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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첫 학기부터 모두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4천만원정도)
그리고 지금 몇년째 계속 학자금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습니다.
부모님 사정도 여의치 못하셔서 아버지가 최근에 파산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이시구요,
저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친척분 도움을 받아 미국에 거주 중입니다.
여기서 학생비자로 일을 하면서 좋은 스폰서분을 만나서 최근에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매달 학자금대출을 갚어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아직은 이자만 내고 있는데, 앞으로 원금 상환까지 하게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앞으로 더 갚아나가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제가 만약, 학자금 대출을 더이상 갚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아버지는 이미 파산신청 들어가고있는 상태시구요, 어머니 역시 현금을 받는일로 겨우 살림을 이끌고
계십니다. 1. 제가 만약 학자금을 갚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불이익이 생기나요?
답변>>
질문자가 학자금 대출당시 부모님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2. 학자금을 갚지못해서 한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미국에서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 한국에 잠시 나가게 된다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나요?
답변>>
질문자가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으로 입국한지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4. 계속적으로 갚지 않게 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 이외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답변>>
질문자가 학자금 대출금을 계속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차후에 학자금대출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를 형사고발조치 하여 전과가 생긴다면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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