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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following to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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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08 13:45 조회3,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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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질문드릴게요~
아빠가미국시민권자와결혼하여영주권자가된경우
저는 following to jo 에 해당되지못하나요?
이민청원서 접수를해야한다는데 잘모르겠네요
가족초정 기간을 당길수있는방법이 있나요?
 
답변>>

질문자의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 질문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 될 경우에 질문자의 의붓 어머니가 질문자를 시민권자 미성년 미혼 자녀 초청 카테고리로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데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영주권 수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문자의 의붓 어머니가 질문자를 초청하는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이민비자신청 수속과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습니다.  이러한 수속을 본인 또는 의붓 어머니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이민업무 경력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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