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절한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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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30 09:14 조회3,89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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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저는 한국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스틴으로 초4, 중1아이들을 데리고 너무나 간절하게 나가고 싶으나 자본금이 여의치않아 최대한 저렴한 방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갈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학생비자를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동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나갔을경우 미국에서 학생신분이 끝나고 취업으로 연계해서 계속 머무르며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오스틴지역에 유아교육을 공부할 수있는(한국어로)학교가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외국에 나간경험도 영어도 안돼는 상황입니다..ㅠㅠ 매달 한국에서 남편이 20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경우 유학원을 방문해서 학생비자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원통해서 우선 학생비자맏아서 오스틴에가서 한학기정도 공부하고 종교비자?이런게 있다고하는데 학비가 저렴하여 그걸로 갈아탄다고 하는데 그런게 가능한건지요??
너무나 두서없고 제가 한심?하게 생각되시겠지만 꼭 아이들과 오스틴에 가서 정착하고싶습니다....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유학비자로 가셔서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후에 1년간의 OPT 기간중 사업체에 취업하여 그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길다고 생각되시면 지금이라도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이도 수속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NVC 이민비자 신청절차와 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밟아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완구제조공장(봉제보조직), 닭가공
회사, 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신다면,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5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노동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10개월(급행수속시)에서 1년 2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가 걸리면 수속기간이 약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주정부 운영 대학의 경우 유학생에 비해 1/3로 감면된 수업료 혜택 가능)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 수속은 여러 까다롭고 복잡한 미국정부의 심사단계를 거치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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