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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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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29 09:42 조회3,9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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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전 한국에서 결혼으로 비자 영주권(그린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가 210년을 살다가 이혼을하고 한국나와서 개인 사정으로 영주권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살고 있는지가 벌써 10년이 좀 넘었내요. 미국에는 시민권자인  아이가 있고요. 아직 미성년자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고싶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1》한국에서 결혼으로 미국비자, 영주권(그린카드)를 만들었 다는점.
《2》미국에서 10년을 거주하였고 시민권자의  아이가있다는점.
이런 두가지를 봐서 좀 쉽게 미국에 들어 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의 궁금한 
맘을 털어 놓아 밨습니다. 이이들을 못본지도 10년이 되었내요.ㅠ
변호사님 의 좋은 답변을 기대 하고픈데 ...걍 저 혼자만의 큰 욕심일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만약 저윗글에 좋은 해결책이 없다면요 제가 몇달전 비자면제 프로그램
을 만들어 났는데 기간은 2년 까지더라구요!
3개월 여행으로 들어가서 일 할만한곳 을찾아   비자서류 신청 준비하는것도 있다던데.
변호사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면 승인받은 ESTA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하실 수 있으나,
취업을 하거나, 취업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의 고용주 소개와 수속대행을 통해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5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한 날로부터 10개월(급행수속시)에서 1 2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가 걸리면 수속기간이 약 1년에서 1 1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인생역전님의 댓글

인생역전 작성일

*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와 영주권 나오기 까지의 기간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 만약 비자를 신청하면 서류와 기간, 비용?

*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는데 아이와 같이 동행 하려합니다.

    아이의 서류또한 무엇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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