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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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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역전 작성일15-04-28 19:16 조회3,9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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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전 한국에서 결혼으로 비자 영주권(그린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가 210년을 살다가 이혼을하고 한국나와서

 개인 사정으로 영주권을 포기 하였습니다. 그러고 한국에 살고 있는지가 벌써 10년이 좀 넘었내요. 미국에는 시민권자인  아이가 있고요. 아직 미

성년자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고싶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1》한국에서 결혼으로 미국비자, 영주권(그린카드)를 만들었 다는점.

《2》미국에서 10년을 거주하였고 시민권자의  아이가있다는점.

이런 두가지를 봐서 좀 쉽게 미국에 들어 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의 궁금한 

맘을 털어 놓아 밨습니다. 이이들을 못본지도 10년이 되었내요.ㅠ

변호사님 의 좋은 답변을 기대 하고픈데 ...걍 저 혼자만의 큰 욕심일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답변 부탁 드릴께요.!

만약 저윗글에 좋은 해결책이 없다면요 제가 몇달전 비자면제 프로그램

을 만들어 났는데 기간은 2년 까지더라구요!

3개월 여행으로 들어가서  일 할만한곳 을찾아   비자서류 신청 준비하는것도 있다던데.

변호사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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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인생역전님의 댓글

인생역전 작성일

변호사님, 미국 취업이민 과 비숙련직 영주권 둘 다른건가요?
그렇다면 둘중 서류나 비용, 기간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것으론 어떤 것이가요?
초등학생 아이와 같이 서류 준비할려면 죄송한데 필요한 서류와 비용좀 알려주세요.
글고 만약 제가 미국에 취업 허가 떨어지면 아이와도 같이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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