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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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4-28 13:55 조회3,60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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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이민 준비중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2011년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학교 등록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취업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2013년에 이민국에 적발이 되어서 추방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와 제 와이프가 미국 비숙련 이민을 생각중입니다.
물론 제가 주 신청자가 되구요
그래서 웨이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분께(인터넷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웨이버가 가능한지...그리고 비숙련 이민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제 와이프가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보았지만 거절되었죠...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를 삼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변호사님께 연락하였더니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인한 추방 재판 이력이 이민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와이프와 지인이 소개해준 모 이주공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그곳의 변호사님께서는 미국에서 불법취업으로 인한 재판 추방 이력이 비숙련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되며
이민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제 와이프와 저는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분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웨이버 없이도 비숙련 이민이 가능하다는 분과
아예 진행조차(웨이버도 불가)불가하다는 분과....정말 비숙련 진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님 비숙련 진행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추방재판으로 추방판결을 받아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므로 배우자의 이민비자는 거절될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에게 중법죄 경력, 불법체류, 추방, 또는 전염병 문제 등이 없는 한 질문자의 이민비자는 발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 질문자가 먼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신 다음에, 배우자가 비자거절에 대해 이민국에 Waiver 신청하여
승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Waiver 수속은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므로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미국 이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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