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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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s 작성일15-04-27 23:27 조회3,48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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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숙련 이민 준비중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 와이프가 미국에서 F1 비자로 학교를 다니다가
2011년에 형편이 어려워져서 학교 등록을 하지 못하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취업까지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른 2013년에 이민국에 적발이 되어서 추방재판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와 제 와이프가 미국 비숙련 이민을 생각중입니다.
물론 제가 주 신청자가 되구요
그래서 웨이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분께(인터넷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고
웨이버가 가능한지...그리고 비숙련 이민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호사님의 추천으로 제 와이프가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인터뷰를 보았지만 거절되었죠...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를 삼더군요
그리고 나서 그 변호사님께 연락하였더니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으로 인한 추방 재판 이력이 이민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와이프와 지인이 소개해준 모 이주공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는데
그곳의 변호사님께서는 미국에서 불법취업으로 인한 재판 추방 이력이 비숙련 이민 신청시 문제가 되며
이민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제 와이프와 저는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분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웨이버 없이도 비숙련 이민이 가능하다는 분과
아예 진행조차(웨이버도 불가)불가하다는 분과....
정말 비숙련 진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님 비숙련 진행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정말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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