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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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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09 15:56 조회3,5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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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생이 미국에서 치과를 운영 중입니다. 이전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e-2비자를 신청하였으나 확장하려던 치과가 중도 미승인 되어 오픈을 못하게 되어 중간에 e-2 비자를 철회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현재 관광비자는 남편 저 모두 만기 되었구여 그러던중 동생이 다시 치과를 오픈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출은 월 10만불이상 되고 tax도 성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어느정도 있구여 만약 동생이 스폰을해서 저를 고용한다면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 수속을 밟으려면 미국내 고용주의 사업체인 치과병원이 미국 국세청  Tax  Return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질문자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 이거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당시는 관광비자가 유효했기에 e2비자를 신청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무비자이기때문에
무비자 상태에선 어떠한 비자변경신청을  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맞는것인지요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e2비자 신청) 아니면 한국에서 어떠한 비자라도 다시 받아서 들어가야하는지요.
한번 가서 비자 때문에 고생을해서 이번에는 차근차근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싶어서요 변호사님 꼭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답변>>
질문자가 무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면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고 90일 체류기간 이내에 반드시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에 장기체류하시고자 하신다면, 동생이 영주권자 또는 비이민비자 신분일 경우에 동생 사업체에 관리자 또는 핵심기술자로 취업이 가능하다면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고, 아니면 미국내 사업체에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E-2 비자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F-1 학생비자나 다른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미사모 같은 이민법인으로부터 고용주를 추천받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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