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CR-1비자수속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08 17:52 조회4,382회

본문

현재 한국에서 작년 7월부터 체류중인 미국 시민권자이구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하였는데요.
남편의 CR-1 비자를 신청하여 내년에 미국으로 들어갈 계획중입니다. 
수속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CR-1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답변>>
질문자가 작성한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이민청원서인 Form I-130, 질문자 부부가 작성한 Form G-325A, 미국시민권자의 미국 여권 사본, 질문자의 시민권 입증 문서, 한국인 배우자 인적 증명서, 결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재정보증서 I-864와 세금 신고 자료 및 재직증명서, 그 외 질문자의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선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중간에 한달정도 
   미국을 다녀올경우 돌아왔을때부터 다시 6개월을 카운트하나요? 
   아니면 잠깐 다녀오는건 상관이 없나요?
 
답변>>
질문자가 장기체류비자를 갖고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중에 중간에 미국에 한달 정도 단기간 다녀오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제가 작년까진 미국에서 일을 했었기때문에 3년이상의 택스보고서는 있는데 현재 일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재정보증서류가 있어야한다는데 얼마정도의 자산이 있어야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작년까지 일을 하셨다면 작년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한 Tax Return상 소득이 2인가족의 경우 약 2만불이 넘으면 재정보증하기에 충분하며 부족하다면 부족액의 3배의 현금자산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4. 변호사님을 통하여 CR-1 비자를 수속할경우 수수료는 얼마정도인가요?
 
답변>>
질문자가 당사에 CR-1 비자수속대행을 의뢰하신다면 재정보증서, 이민청원서 수속 등을 포함한 모든 CR-1 비자 수속대행비는 180만원(부가세 10%, 미국정부 수수료 별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