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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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08 17:34 조회4,1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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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로 영주권을 받은지 1년된 의사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 간격으로 들어가면 별문제없을 줄 알았으나 입국시 까다롭게 묻더군요. 제가 영주권 포기시 지금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의 (20, 18세) 영주권 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주권은 각자 처리되어 문제없다고 하나 혹시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또 제가 영주권포기 후 일바 전자여권으로 미국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1년만에 포기하는게 자녀때문에 영주권을 받았다고 생각되어 불이익이 있는지도 걱정이 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EB-2 NIW 이민청원서에 기재한 이민신청 사유와 영주권발급후 사업계획을 현재의 상황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와 영주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나중에
질문자의 영주권 포기가 Immigration Fraud 등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아 자녀들의 영주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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