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변호사님.. ir-1비자 (결혼이민 비자), 영주권 취득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08 10:27 조회4,609회

본문

미국인 여자친구(시민권자)와 저는 올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 입니다.
현재 저의 미국인 여자친구(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일반연수비자 (d-4)로 한국어학당에 공부중에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한 후, 
제가 IR-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자친구는 장애인으로서 미국정부로 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아 왔었고 
약 5000달러 정도의 빚이 있고 직장에서의 경제활동도 없었습니다.  
초청자인 여자친구 (미국시민권자)가 재정보증 그리고 연대보증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여자친구의 장애인, 빚, 경제활동 없음이 저의 IR-1비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있을까요?
재정보증은 피초청자인 제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저의 IR-1비자, 영주권 취득이 많이 힘들까요??
답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장애인이고 빚이 있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피초청자인 질문자가
재정보증할 만큼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거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연대보증인을
구할 수 있다면 질문자의 IR-1 비자 수속은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2. 대행 수수료 비용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사의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IR-1 비자수속 대행료는 180만원(부가세 10%, 이민국, 대사관 수수료 별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