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ir-1비자 (결혼이민 비자), 영주권 취득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찬식 작성일15-05-07 21:44 조회4,443회관련링크
본문
김기육 변호사님
미국인 여자친구(시민권자)와 저는 올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 입니다.
현재 저의 미국인 여자친구(시민권자)는 한국에서
일반연수비자 (d-4)로 한국어학당에 공부중에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한 후,
제가 IR-1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자친구는 장애인으로서 미국정부로 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아 왔었고
약 5000달러 정도의 빚이 있고 직장에서의 경제활동도 없었습니다.
초청자인 여자친구 (미국시민권자)가 재정보증 그리고 연대보증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여자친구의 장애인, 빚, 경제활동 없음이 저의 IR-1비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있을까요?
재정보증은 피초청자인 제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저의 IR-1비자, 영주권 취득이 많이 힘들까요??
질문 2. 대행 수수료 비용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김기육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합니다 꾸벅~~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