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성에 최종서류 검토단계에서 이민성에 서류가 back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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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06 16:07 조회3,87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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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업이민 신청후 올 1월에 nvc letter받고 비자 fee납부하고 최종 서류검토단계였습니다.
60일이 지난후 연락이없어 국무성에 전화해보니 저의 우선일자 확인을 위해 서류를 immigration center로 보냈다고합니다.
이전 사연은 생략하고, 현재 저의 우선일자는 2013년 12월입니다.
해서 immigration center로 전화를하니 자세한 정보는 employee에게는 알려줄수 없다고하네요.또한 이민성 홈페이지확인상에도 올 4월13일에 저의 케이스를 받았다는 문구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의1>이런경우 진행일정을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 인터뷰일정까지요,
답변>>
질문자의 Case는 지난 1월에 Visa Fee를 납부하였으므로 현재 영주권 문호도 열린 상황이므로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2>딸아이가 age out case로 올 6월이면 만21세가 넘어갑니다.
서류진행이 또다시 지연될경우 아이가 함께 영주권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문의3>교용주변호사측에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일까요?
답변>>
질문자의 따님의 경우에 비록 다음달에 만 21세가 넘더라도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해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상 유효하게 된 달의 1일 기준으로 나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민국의 이민청원서 심사기간을 차감하므로
상기 1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따님의 DS-260 이민비자 신청서를 NVC에 신청하셨거나 아니면 신청하신다면 따님은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 및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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