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성에 최종서류 검토단계에서 이민성에 서류가 back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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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숙 작성일15-05-04 17:18 조회3,90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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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저는 취업이민 신청후 올 1월에 nvc letter받고 비자 fee납부하고 최종 서류검토단계였습니다.
60일이 지난후 연락이없어 국무성에 전화해보니 저의 우선일자 확인을 위해 서류를 immigration center로 보냈다고합니다.
이전사연은 생략하고, 현재 저의 우선일자는 2013년 12월입니다.
해서 immigration center로 전화를하니 자세한 정보는 employee에게는 알려줄수 없다고하네요.또한 이민성 홈페이지확인상에도 올 4월13일에 저의 케이스를 받았다는 문구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의1>이런경우 진행일정을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 인터뷰일정까지요,
문의2>딸아이가 age out case로 올 6월이면 만21세가 넘어갑니다.
서류진행이 또다시 지연될경우 아이가 함께 영주권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문의3>교용주변호사측에서 해결할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의 이민서류는 고용주변호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의 질문에 딱히 답을 주지 않아 이곳에 질문올립니다.
저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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