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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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3 10:44 조회4,07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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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랜 유학생활후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잠시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나와있다가 결혼을 하게되었고 자녀도 출산하였습니다. 이번에 다시 미국으로 공부를 계속하려고 출국예정 한달전입니다.
이번에 배우자와 상의중 자녀와 배우자를 영주권 초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영주권이 예전과 달라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유지가 힘든점도 있고 배우자의 직업상 한국에 거주할 확율이 많아서 고민중에 있다. 출국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 결정을 내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 이것저것 이멜일도 보내봤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단 아이가 아직 1살이 갓넘어서 엄마인 제가 미국에 같이 데려가려고 보니.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I 130신청과 어긋나지 않는지가 고민입니다. 저는 시간상으로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아이를 데려가고 미국내에서 서류를 보낼까 생각했었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고민이 됩니다. 이민국에서 vwp으로는 들어갈수 없다고 답변이 왔고 다음달에 아이를 꼭 데려가야한다면 humanitarian parole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청후 한달내에 나올지 미지수이고. 만약 안나온다면 아이를 두고 갈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랑 갈수 있는 경로가 이민비자 신청과 conflict가 없는 방향인지 꼭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초청 및 자녀초청 카테고리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1년 7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아기만 데리고 약 한달 후에 미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아기에 대하여 ESTA 무비자를 신청하여 데리고 가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 6개월 이상 불법체류에 대해 이민법상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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