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추방자 시민권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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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3 10:29 조회3,9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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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불체중 저와의 문제로 가정폭력으로 체포된후 한국으로 추방된 사람과 한국에서
혼인 신고만 한 상태인데요.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10살 쌍둥이가 있구요.
저희는 혼인 신고후 한국에서 함께지낸지 2년이 되는데 아이들 문제로 저와 아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아이 아빠를 미국으로 데려가려면 저희가 미국으로 돌아간후 그곳에서 서류를 하는게 좋을거라는
말을듣고 그렇게 계획중인데 그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한국에서 서류를 하는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서류를 한다면 미극에서 함께 살 길이 있는건지요?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지 2년 이상 되었고, 한국의 장기체류비자(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가능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또는 재외동포 거소증 등)를 갖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있는 미국 이민국에 I-130 시민권자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하여 배우자의 IR-1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미국 본토 이민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약 10개월에서 1년 소요되나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수속기간이 약 2개월에서 4개월 소요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질문자가 상기 청원서를 접수한지 2~4개월 만에
배우자가 미국대사관에서 비자인터뷰를 할 것이나 과거의 가정폭력 전과와 불법체류,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인해 이민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 배우자가 미국 이민국에 비자거절에 대한 I-601 Waiver(사면) 신청을 할 경우에 약 4~6개월 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즉시 이민비자가 발급되어 배우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이민비자 및 영주권 수속절차는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므로 신속정확하게 수속을 밟으려면 미국
이민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미국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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