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불체 거주후 한국 귀국 시민권자 자녀통해 영주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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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2 16:41 조회4,5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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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0년이상 불체로 거주 하다(사업도 햇엇음) 2년전 2013년12월 한국으로 귀국 햇습니다.
미국내에서는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1. 시민권자 자녀(딸아이가 시민권자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 하는방법
2. 다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는방법
위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 주심 감사 드립니다.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하였으므로 미국 출국일로부터 10년 동안 미국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시민권자 부모초청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하여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미국이민국에 Waiver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되면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자녀가 그렇지 못하다면 질문자가 미국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여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미국이민국에 Waiver 신청 절차를 통해 승인되면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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