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에 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2 16:04 조회4,277회관련링크
본문
저는 올해 40세가 된 아직은 미혼인 직장남성입니다.
한국경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몆자 적어봅니다.
궁금한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어 보겠습니다.
비숙련 취업시 영주권을 받고 나가는 것인지?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노동허가 수속과 이민국의 이민청원서 수속, NVC 비자신청 수속 및 미국 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장에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 수속대행해주는 업체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답변>>
수속대행업체를 선정시에 외교통상부 등록 이민법인이며 유효한 보증보험 3억원 이상 가입업체 여부,
전문성과 신뢰성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싫어하는(?)3D업종을 이민자들이 일을 해주는 것인데 수속료가 왜 이렇게 비싼지?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대행료는 고용주 Search 및 협의비용과 각종 미국 정부 수속대행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주권 혜택과 질문자가 미국에 직접가서 이러한 일을 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에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닐 것입니다. 비숙련직 프로그램별로 수속비용이 차이가 있으니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속을 하게 된다면 100% 통과가 가능한것인지?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성공율은 현지 고용주의 신뢰성과 안정성,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수속을 진행하는 미국변호사와 이민법인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최상으로 갖춘 프로그램과 미국변호사와 이민법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미혼이지만 수속진행중에 배우자가 생길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질문자가 미국 취업이민 수속중에 혼인을하여 배우자가 생긴 경우에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하여 함께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숙련 업무 강도는 어떻게 되는지? ( 물론,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답변>>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경우에 미국 입국 후에 약 1년~6개월 고용주가 원하신 시기만큼 근무해야 하는데,
노동의 강도는 강하므로 미리 체력을 길러두시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기 질문 이외에도 미국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로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언제든지 전화로 사전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무료상담 > 이민법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