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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1 13:56 조회3,4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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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언니가 저를 초청한것은 2년 정도인데 앞으로 대략 얼마사 더 소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시 미국에서 형부가 직접 접수했고 접수 처리는 잘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연결해서 다음 진행 과정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의 언니가 2년 전 질문자를 위해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 카테고리로 I-130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였다면
향후 질문자의 영주권 수속은 현재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약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질문자와 초청자인 언니의 주소 및 이메일 주소가 바뀌면 즉시 이민국에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언니가 질문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언니에게 승인통지서가 송부될 것이고, 동시에 NVC에도 송부 됩니다. NVC에서는 질문자의 Case의 우선일자(이민청원서 접수일)가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기 약 6개월전에 초청자에게 재정보증서 수속 관련 Invoice를, 질문자에게는 Visa Fee Invoice를 각각 송부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자가 혼자 비자신청 절차 및 재정보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전문성 있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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