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미용관련 취업비자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9 09:24 조회4,167회

본문

저희 조카 여자21세로 올해 명지전문대학교 피부미용학과 졸업후 현재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혹시 미국에 미용쪽으로 취업비자가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오빠가 올해 뉴욕에 있는 SVA로 편입학 예정인데 오빠와 함께 미국에서 생활을 할 방법이 있을런지요?
 
답변>>
미국에서 취업비자를 얻으려면 학사이상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거나,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용분야는 전문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업비자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카분이 미용분야 관련 미국 학교의 입학하여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졸업한지 1년 이내에
고용주를 구하여 인턴쉽 J-1 비자를 신청하거나, 조카분이 미용분야에서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수기술을 갖고 있다면 한국국적의 미용실 고용주를 구하여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민법인을 통해 자격을 갖춘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 수속기간이 약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