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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이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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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8 13:20 조회3,7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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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아이를 둔 36살 입니다. 지금 취업이민을 생각하고 있구요 아이들과 처는 필리핀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있는 길이 두가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첫번째...
국기원 시범단 출신으로 태권도를 전공하고 공인 5단입니다. 다년간의 코치경험과 사범경험이 있습니다.
집사람도 선수부 출신이구요. 태권도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국제대회 수상경력 등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O비자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미국에 한국국적의 고용주를 확보할 수 있다면 E-2 Employee 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 약 20만불 정도를 투자하여 태권도장을 인수하여 E-2 비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비숙련직 입니다.
1년만 공장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회득하고 창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전문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밟는다면 약 1년에서 2년 후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며, 영주권 취득후에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사업체에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원하시는 창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비용부분입니다. 당장 들어갈 비용과 현지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아이들의 교육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처리기간과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프로그램마다 수속비용이 다르므로 미사모 홈페이지에 소개된 프로그램중 어느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는지 정보를 좌측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 처리기간, 기타 준비사항 관련 문제도 자세한 문의사항과 정보를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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