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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8 11:09 조회3,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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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편 형이(영주권자) 지금은 멀지않은 타주로 이사갔으나
이곳에서 살던 집(형의 명의로 된 집)을 현재 다른분께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집주소를 기입하도록 한국 지인분께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님 바로 아래 스테이트로 이사간 현재 살고 있는 형의 주소를 사용해도 될까요?
제가 사는 이곳을 여행했다..아래 스테이트로 이동해 그곳에서 머무른다..이러면 무리일까요?
(제 주변엔 제 처지를 터놓고 도움 받을만한 분이 없네요..)
10년동안 한국의 부모님을 뵙지 못했읍니다..ㅜㅜ
이젠 너무 연로하셔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수없어
이번에 제부모님 얼굴이라도 뵈라고 같이 모셔오신다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입국하시는데 문제가 없게 신중을 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모로 어찌할바를 몰라..글이 뒤죽박죽인데요..
제가 어찌해야 최선인지 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아님..제가 지금 집(단독주택)을 렌트해서 살고있는데..
 제가 아닌 집주인 명의로 된 집인데도.. 주소를 알리는데 문제가 될까요?
**제아이가 DACA 신분인데..그냥 제 현재 주소와 아이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주는건 어떨까요.
 
답변>>
자녀분은 추방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분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한국의 지인분에게 가르쳐주어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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