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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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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5 15:34 조회3,7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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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미국 이민을 본인만 먼저 가고 1년후 가족이 와도
가족의 영주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꼭 가족 모두 함께 갈 필요는 없는것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먼저 가서 1년 근무후에 나머지 가족들이 오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답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질문자라면, 질문자가 먼저 미국에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한 후에
배우자와 21세 미만 동반 자녀는 follow-to-join으로 1년 후에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거쳐 동반가족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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