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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배우자비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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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5 11:09 조회3,9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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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한후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자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5월말안에 I-130을 신청후 3주정도 미국에 와이프만 다녀와야하는데 이럴경우 비자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모든 수속이 끝날때까지 한국에 그냥 있는게 나은가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I-130 이민청원서를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에 신청한 후에 미국으로 출국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I-130의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후 미국이민국으로 우편을 보내서 접수를 하나요, 한국내에 미국대사관에 전화해서 제출을 하는건가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로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였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 3층 이민국에 I-130과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할때 IRS에서 다운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 택스보고후 받은 서류만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정보증서류중 Tax Return서류는 IRS에 실제로 소득세 신고한 Tax Return 증명서(IRS 발급)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서류번역을 와이프가 할껀데 각 서류를 번역과 서명후 같이 첨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한글로 된 서류는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번역하고 번역본과 번역확인서(번역자가 서명한 것)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한후 변호사님께서 검토만 해주시면 FEE가 얼마인가요?  그리고 전체수속이 아닌 상담만 할경우의 FEE는 얼마정도인가요?
답변>>
당사는 전체 검토비와 상담비를 당사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180만원 + 부가세 10% + 번역비)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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