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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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5 11:09 조회3,9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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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는 미국시민권자이고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한후 F-4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우자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1. 5월말안에 I-130을 신청후 3주정도 미국에 와이프만 다녀와야하는데 이럴경우 비자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모든 수속이 끝날때까지 한국에 그냥 있는게 나은가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해 I-130 이민청원서를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에 신청한 후에 미국으로 출국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I-130의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후 미국이민국으로 우편을 보내서 접수를 하나요, 한국내에 미국대사관에 전화해서 제출을 하는건가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비자로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였으므로 주한미국대사관 3층 이민국에 I-130과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할때 IRS에서 다운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 택스보고후 받은 서류만 제출이 가능한가요?
3.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할때 IRS에서 다운받은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회계사를 통해 택스보고후 받은 서류만 제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정보증서류중 Tax Return서류는 IRS에 실제로 소득세 신고한 Tax Return 증명서(IRS 발급)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서류번역을 와이프가 할껀데 각 서류를 번역과 서명후 같이 첨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한글로 된 서류는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번역하고 번역본과 번역확인서(번역자가 서명한 것)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한후 변호사님께서 검토만 해주시면 FEE가 얼마인가요? 그리고 전체수속이 아닌 상담만 할경우의 FEE는 얼마정도인가요?
답변>>
당사는 전체 검토비와 상담비를 당사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180만원 + 부가세 10% + 번역비)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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