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receptionist로 3순위 비숙련 진행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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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5-13 11:07 조회4,5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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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치과의사입니다.
스폰서는 해주실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직종으로 스폰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전공이 치과쪽하고는 너무 달라서 숙련은 힘들것 같습니다.
혹시 치과 receptionist로 3순위 비숙련 진행이 가능한지요? 안된다면 혹시 치과에서 해줄수 있는 비숙련 직종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저같이 스폰서를 구했을 경우 진행 비용이 궁금합니다.
만약 지인을 통해서 스폰이 불가능하여 미사모에서 스폰 소개를 받아서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아는 치과병원을 통해 Receptionist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그 고용주의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그 분야에서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현지인 채용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어야 질문자를 스폰서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인 채용절차 및 노동허가신청 수속은 현지 취업이민 전문 미국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노동허가 신청서가 승인되면 I-140 이민청원서 절차와 NVC, 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절차는 당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 수속비용은 약 5,000불에서 9,000불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또는 고용주가 상기 요건을 갖출 수 없다면 당사를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이도 수속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절차는 고용주가 질문자를
채용한 후에 미국 노동부에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노동허가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질문자를 위해 I-140 취업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그 후에 질문자가 I-485 영주권 신분조정 절차를 밟아서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요리사 보조직), 완구제조공장(봉제보조직), 닭가공
회사, 대형 주유소(Cashier, 세차직), 요양병원(간병인직), 피부미용
사업체 등을 포함한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영주권 수속기간을 예상한다면, 이민희망자가 이번
달에 고용주를 통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하신다면, 수속이 미국 정부의 감사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015년 5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0개월(급행수속시)에서 1년 2개월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허가 수속중에 감사가 걸리면 수속기간이 약 1년에서 1년 1개월 정도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임을 참고 바랍니다.
질문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질문자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용주가 원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영주권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학업(주정부 운영 대학의 경우 유학생에 비해 1/3로 감면된 수업료 혜택 가능) 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당사를 통해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경우 소요되는 수속대행비용은 프로그램마다 다르므로 좌측 이메일 주소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비용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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